서울지검 강력부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비리를 당국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 20억원을 갈취하려한 D건설 전 서무과장 위춘복씨(46)
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88년까지 이 회사에 근무한 위씨는 회사측이 공사
현장의 임금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
고 관련자료를 복사한 뒤 회사를 그만둔 89년 12월 국세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2억원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위씨는 또 새정부 출범이후 사정활동이 계속되자 지난6월 친구인 사
총일씨(50)를 D건설로 보내 이같은 비리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20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의 사정정국에 편승해 이같은 유형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