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면 명예퇴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내무부에 친선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이 아닌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특별재판부(재판장 김선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직무상
비위와 관련,사직을 강요당하자 명예퇴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냈다가
의원면직된 전제주도문화진흥원장 김인탁씨(60.제주시이도1동)가 제
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의원면직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사직서
철회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임용권자가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
다.
재판부는 "내무부 관계공무원이 원고에게 사직날자를 기재하지않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장관에게 명예퇴직을 건의하겠다고 요구,자신의 의
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원고가 사직의사 없이사직서를 제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