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게 됐다.
18일 건설부는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난립에 따른 투기조장등 부작
용을 막기위해 전국 2백71개 시.군.구중 2백37개지역에 대해 허가정수제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론 이제도를 폐지키로했다.
건설부는 시장경쟁에 의한 중개서비스향상을 위해 지역별 허가제를 적용
하지 않기로했다고 시책개편배경을 설명했다.
건설부는 연말까지 개정예정인 중개업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되 우선 각시
도에 신규허가를 지역별 정수제에 상관없이 완화시행토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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