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자동차회사가 의무적으로 자동차와 신규등록을 대행
해주게 된다. 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같은 도-시
내에서는 차적지에 관계없이 어느 시-군-구청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교통부가 마련한 행정쇄신과제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현재
구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자동차회사가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해주고
자동차도 임시번호판이 부착된 상태로 인도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신규등록을 한 후 정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구입자에게 인
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자동차 차적지 등록관청에서만 처리하던 자동차
소유권 이전및 말소등록을 같은 시-도내에서는 관할관청에 관계없이
어느 자동차 등록관청에서나 할 수 있게 했다.
교통부는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
지 않아 자동차세 등이 계속해서 판 사람에게 부과돼 자동차를 판 사
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개선, 오는 20일 부터
는 판 사람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수 있도록 해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보험가입 및 과태료를 산 사람에게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채만은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신청인이 매입
토록 돼 있어 차를 파는 사람이 매입한 뒤 산사람에게 청구해야 한다.
교통부는 또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양도-양수절차를 개선, 현재 반드
시 일시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부활 신규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
는 것을 앞으로는 자가용자동차와 같이 이전등록절차만으로 사고 팔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