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BS MBC SBS등 3대 TV방송사및 한전 한국전기통신등
18개 공공사업자를 독과점업체로 지정한 것은 공공부문에도 예외없이
공정거래법의 칼을 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공정위가 포항제철을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하도급비리를 조사하는등의 조치를 취한것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민간기업에 공정성을 요구하기 위해선 공공기관부터
공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사업체는 "공공성"이란 우산아래 숨어
불공정행위를 저질러도 예외를 인정받아 왔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그만큼 특혜를 누려온 셈이다.

공정위가 최근 민간기업의 내부거래 하도급비리 우월적 지위남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들은 정부나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도
불공정거래를 하기는 마찬가진데 "왜 우리만 조사하느냐"는 불평이
나온것도 사실이다.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1백22개 품목 1백84개 민간기업은 이미 올해 4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독과점적 횡포를 할수 없게 됐다.

따라서 공정위의 안병엽독점관리국장 설명처럼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공공기관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비난을 의식해 취한 이번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수 없게 되는데 이게 공공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리라 보기는
어렵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특별법에 의해 가격결정을 할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새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한전이 전기료를
올려도 공정위가 민간기업처럼 제재를 내릴수는 없다는 얘기다.

어찌보면 벌도 못주면서 벌을 줄수 있다고 호언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로 벌을 준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정부기관에 대해
취하는 조치여서 실효성은 그만큼 반감될수 밖에 없다.

다만 그동안 "치외법권"을 인정받았던 공공기관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는 것은 공공부문도 공정경쟁의 규칙을 준수하는데 예외일수
없다는 경고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수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