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럭키개발부회장 금보석 5천만원에 석방...법원 입력1993.06.15 00:00 수정1993.06.15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형사지법4단독 주경진판사는 14일 주택조합아파트공사 수주과정에서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럭키개발부회장 구자원피고인(57)의보석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금보석 5천만원에 구피고인을 석방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지난 1월 서울 외국인 관광객, 코로나19 이전 대비 102% 회복 2 1분에 수백 건 쏟아져…헌재 게시판 '탄핵 찬반' 글로 폭주 3 [포토] NTX, '멋진 모습에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