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제약업체들이 허가를 자진 반납키로 결정, 생산이 중단되게 됐다.
이와함께 보사부에서는 앞으로 해구신이나 살모사 등이 함유된 자양강장제
의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해구신드링크는 시판된지 2개월만에 허가가 취소돼 의약품사상 가
장 짧은 시판기록을 남기게 됐다.
지난 1월부터 해구신드링크의 시판허가를 받은 한미약품등 6개사는 8일 제
약협회에 모여 해구신드링크에 대한 국민여론이 비등한 점을 감안, 이번주
부터 업체별로 보사부에 허가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보사부는 최근 해구신드링크가 정력제로 오인돼 남용될 우려가 높은데다
아직까지 임상실험을 통해 약효가 입증되지 않아 신규허가를 불허키로 결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