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를 최고 징역 5년에 처할수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키로했다.
9일 건설부는 최근 정부공사에 대해 민간책임감리제를 도입키로하는등
감리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키로함에 따라 감리자가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또 공공공사의 감독을 맡은 민간감리자가 강화된 권한을
악용,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관계법에 반영키로했다.
건설부는 또 감리부실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책임감리제실시에 따라 지금까지 공무원이 수행해온
공사감독기능을 민간감리자가 대행하게되므로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