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임대기간이 5년인 장기임대아파트 분양자에 대해 양도소
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장기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5년이상을 거주해야 분양권
이 주어지게 되나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3년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