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글을 언론에 공개한데 대해 몹시 당혹해 하는 분위기.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김판사에 대해 경위조사 등을 할 경우 지난 88
년의 소장법관 서명파동과 같은 의외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
결국 무대책이 상책 아니겠느냐"고 한마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