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8일 전국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실태를 전산화하기로 하고
이에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등기 특별회계법안"을 마련,법무부에 입법
요청했다.

이 법안은 현재 전국 법원 관내 등기소의 인지 수입등을 향후 10년간
특별회계처리해<>등기업무의 완전 전산화<>등기소 확충및 노후시설을
교체하는것 등으로 돼있다.

이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등기 업무의 신속한 처리 뿐만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의 전국 부동산 소유권및 저당권 가등기설정 피압류 여부등
부동산 관련사항 일체가 실명으로 전산처리돼 부동산 투기예방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는 부동산 소유권 실태만 입력돼 있어 타인
명의소유나 가등기 근저당설정 내용등은 파악할수 없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전국 법원의 등기전산화에 약
3천여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전산화가 완성되면 부동산
투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