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진주햄과 파스퇴르 분유 등 18개사업자가 우월적 지
위를 남용, 대리점들과 불공정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했다.

6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진주햄은 대리점 계약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대리점에 불이익을 주었으며 다른 회사제품을 취
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파스퇴르 분유도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에 불이익 제공,
판매지역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불공정 대리점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