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 구속된 이택돈 전신민당의원(58)이 지난달
24일 경찰에 검거되기 40여일전, 자신이 변호를 맡은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
로 서울지검에 자진 출두, 조사까지 받았으나 담당검사가 수배자임을 모르
고 귀가토록 한 사실이 8일 밝혀져 말썽.

이 전의원은 시가 7억원상당의 부동산 매매문제와 관련, 차아무개씨(69)에
의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된 전아무개씨(50)의 변
호로 1월14일 서울지검 형사1부 신상규검사실에 자진 출두, 자신이 전씨의
변호를 맡았다고 밝히고 "세부내용은 경찰의 수사기록에 붙은 나의 참고인
진술서에 기록돼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

신검사는 "당시 소환하지도 않은 이 전의원이 불쑥 나타나 일방적으로 얘
기하고는 가버려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며칠후 부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전의원이 `용팔이사건''과 관련된 수배자임을 알고 지난달 5일 서울서초
경찰서 문정2파출소에 소재수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으나 용팔이사건 수사
를 맡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에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