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형질변경 허가도 받지않고 불법매립된 농지에 주유소 설치허가
를 내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강릉시는 이런 사실이 지난주 강원도감사에서 지적됐는데도 시정조
처를 하지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이모(46.강릉시송정동삼익아파트
101동)씨가 죽헌동347-3 밭 3백여평에 토지 임자인 송범호(42.강릉시임당
동90)씨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신청한 석유판매업 허가를 지난 1월14일
자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 땅은 지난해 9월께 인근 7번 국도 확포장공사 때 건축폐자재
등으로 불법 매립된 농지로 강릉시 도시과에서 지난해 12월초 불법매립사
실을 적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던 사실이 확인돼 시가 갑자기 방침을
바꿔 주유소설치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