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와 채권상한액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22일 도봉구 방학동 덕산 조합아파트 등 동시분양아파트 5개
지역에 대한 분양가와 4개 지역의 채권상한액을 결정하고 오는 26일 분양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상한액은 시가와 분양가 사이에 30% 이상의 차액이 날 때 지정되는
데 이번에 도봉구 쌍문동 신원개발아파트는 시세차이가 크지 않아 채권상
한액 지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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