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3월과 4월에 서울 월계동등 전국
7개도시에서 8천26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오는 19일부터 서울 이태원,부천 중동등 22개 지구에서 상가61개
점포와 유치원용지 13필지를 공개경쟁및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표참조>
12일 주공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월만2~5만원을 납입한 일반주택청약저축가입자의
신청을 받는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이 아니므로 재당첨금지에
해당되지않고 청약저축에 1회만 불입하더라도 임대신청을 할수있어 인기를
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