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CFC(프레온가스)를 세정제 또는 냉매제로 쓰고있는 전자 자동차
냉장고업계등은 폐기된 CFC를 의무적으로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환경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CFC배출규제및 재활용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발효이후
국내CFC사용배정량이 크게 감소,관련업계의 생산차질이 심화되는데다
폐자동차 폐냉장고등이 마구 버려져 지구환경오염까지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CFC를 부품의 세정제로 쓰고있는 전자 정밀기계업체등은
생산라인에 CFC를 다시 회수,재생할수 있는 장치를 설치토록하고 자동차
냉장고업체등에도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량품으로부터 CFC를
회수,재생할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또 폐자동차 폐냉장고의 경우 아무데나 버려지고 있어 폐기된
CFC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폐자동차의 CFC는 자동차수리업소나
폐차장에서 회수해 재생이용토록 하고 폐냉장고에 함유된 CFC는
자원재생공사 폐기물수집업소등에서도 재활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CFC회수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선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나
공조냉동기계기사를 1인이상 의무고용토록하고 프레온가스를 폐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용기로부터 분리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현재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에어컨과 냉장고에 들어있는 CFC를 의무적으로
회수,재생이용토록 법으로 명시해 이를 어길 경우 벌금등을 물리고 있어
대부분의 업체에서 CFC를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냉장고 폐자동차에 함유된 CFC를 회수 처리할수 있는
재생설비가 20여대에 불과하고 세척용제로 쓰이는 CFC의 회수설비를 설치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올해 CFC의 국내사용배정물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40%가량 줄어들어 이보다 3~5배나 비싼 대체물질을 수입해 쓰고있는
형편이어서 CFC재생의무화는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