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한겨레신문''의 북한방문 취재계획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탈출예비)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전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리영희(64.한
양대교수)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8일 오전11시 서울형사지법 항소
6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심리로 423호법정에서 열린다.

이 항소심은 지난 89년9월 1심 선고뒤 90년7월 첫 공판이 열렸다가 연기
돼 2년6개월남짓 미뤄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