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뒤 그 집에서 살지못한채 취학.전근등 어쩔수없는 사정으로 집을
팔고 다른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19일 최경식씨가 양천세무
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 단 하루라
도 살아야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한 기존판례를 뒤엎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4항은 취학.질병.전근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살지못하고 주택을 팔았을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세법 취지로 볼때 그 주택에서 전혀 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비과세대상으
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