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고가 철저히 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건설부는 우암상가아파트의 경우 지난 81년 준공된 이후 유지관리
보고의무를 한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지키
지않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