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김대균대령을 다른기관장들과 형평을 맞추어 무혐의 처리키로했다.
국방부의 한관계자는 "김대령이 부산기관장모임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위반여부를 군검찰이 수사한 결과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 적용이 어려워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
다.
국방부 검찰부는 지난 28일 서울지검으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
석한 녹음테이프 녹취록등 관련수사기록을 넘겨받은뒤 29일 오전 김대령
을 국방부로 소환, 선거 법위반여부를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