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2.05 00:00
수정1992.12.05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5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거액을 부정대출 받아 증권투자를 해온 혐의
로 불구속기소된 (주)세향상사 회장 고성일피고인(69.일명`광화문 곰'')
에게 공문서위조죄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아들 고경훈피고인(33.세향상사 기획실장)에
게는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