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2001년까지 정보산업을 선진국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기기 정보통신망등 8개분야별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정보산업육성기본법"을 제정하고 매년1천억원이상의 정보산업육성기금을
새로 조성키로 했다.

정보산업기획단(단장 강봉균 경제기획원차관보)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NSII)시안을 마련,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공청회에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등을 거쳐 연내 전략계획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시안은 8개 전략과제로
<>정보기기<>정보통신망<>산업정보화<>소프트웨어기술<>금융업 물류등
사회기반구조의 정보화<>사회정보화<>전문인력<>신기술창업기업등을
선정하고 금융및 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정보산업의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컴퓨터리스회사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유통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익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저작권침해에 대한 벌금을
현행3백만원이내에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PC(개인용컴퓨터)경진대회등을 통해 발굴된 영재에 대해선 상급학교진학및
병역상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상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등으로 중복돼 있는 관련부처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정보산업육성 종합조정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부가통신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등한 조건의
금융및 세제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현재 체신부와 통신사업자들이 시행중인
"수요예고제도"를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