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집 '산타페'출판에 행정조치 지시...문화부 입력1992.11.04 00:00 수정1992.11.04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문화부는 4일 일본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집 `산타 페'' 한국판을출간한 행림출판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주도록 출판사 소재지인 서초구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림출판사에는 경고 또는 등록취소 조치가내려지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느좋템'이 뭐길래...홈쇼핑서 불티나게 팔린 ‘이것’ 2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했다... 바이든 정부서 결정 3 직장 찾아온 본처 탓에 해고된 불륜녀...4천만원 소송 냈지만 '철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