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하거나 함부로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7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도로법개정안은 지난 70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손질되면서 체벌은 현행대로 두고 벌금만 10배로
올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의 관계 부처협의 과정에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더욱높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무허가 도로공사및 통행료징수 ?도로 무단점용
?도로손괴 ?자동차전용도로와의 무단연결 등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 벌금으로 돼있는 현행 규정을 입법예고시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 벌금으로 올리기로 했었으나 이를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했다.

또 현재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만원이하 벌금인 도로공사중 통행제한
위반이나도로부속물의 무단이전 또는 손괴행위에 대한 벌칙은 입법예고안의
6개월 이하 징역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재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