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등 교통업무개선을 위해 운전면허수수료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것을 주된 내용으로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을 비롯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안 <>교육법중
개정법률안등 21개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