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가 받아들여지는대로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공매를 중지할
이유가 없다며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21일 상업은행관계자는 5.8대책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롯데월드부지를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공매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공매를
중지시킬 요인이 생기지않았다며 롯데그룹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은행은 이에따라 고문변호사와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다.
상업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법인세법상 롯데월드부지가 비업무용인데다
롯데측이 공매중지가처분 신청서에서 분할매각을 협의키로한 약정을
상업은행이 번복했다고 주장한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때문이다.
상업은행측은 롯데월드부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무거운
세금을 물게된 조치가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졌다고 하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하고 법인세법에 의해서는 여전 비업무용으로 판정된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은 2차까지 공매한후 안팔리면 분할매각을 협의키로한 약정을
상업은행측이 무시하고 3차공매를 강행하는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상업은행은 몇차례 협의를 해본결과 분할매각가능성이 적어 공매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롯데월드부지매각을 둘러싼 롯데측과 상업은행간의 법정싸움으로 이땅을
매각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