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가 오랜 법정투쟁끝에 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아도 회
사측이 복직을 외면하거나 복직이 되더라도 원직에 복귀하지 못하는 등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의 해고무효확정판결을 받
고도 16일현재 복직이 안된 해고근로자는 영창악기의 서병철(33) 옥의
랑씨(27), 고려연마의 이양구씨(31), 봉신중기의 황원정씨(31), 경동산
업의 길영도씨(31)등 인천지역에서만 5명에 이른다.
이들 근로자들은 회사측에서 이들을 복직시켰을 경우 다른 근로자들
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임금만을 지급, 벌써
몇달째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