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7일 안기부가 전민중당대표위원 김낙중씨(57)
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하면서 가족들을 구속영장없이 불법연행
하고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며,이상연 안기부장과 담당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인권위원장 최영도변호사등은 고발장에서 "안기부는 김씨와 가족들을
영장없이 강제연행한뒤 9일간 불법감금했으며,대공사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변호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밝히고 "관련자를 철
저히 조사-엄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