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도장 제 실시...현장서 지도 경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청은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교통법규
위반내용을 적발현장에서 지도 경고하는 "교통지도장"제도를 22일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경찰청과 충남경찰청 관내에서
교통지도장제를 시범실시해본 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 제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준수의식 향상 <>교통지도시간의 단축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등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실시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지도장 발부대상은 <>초보및 여성운전자 <>어린이등 가족동승 자가
운전자 <>지리미숙자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법규위반자등이다.
위반내용을 적발현장에서 지도 경고하는 "교통지도장"제도를 22일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경찰청과 충남경찰청 관내에서
교통지도장제를 시범실시해본 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 제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준수의식 향상 <>교통지도시간의 단축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등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실시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지도장 발부대상은 <>초보및 여성운전자 <>어린이등 가족동승 자가
운전자 <>지리미숙자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법규위반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