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묶여 사실상 건축허가가
나지않는 나대지나 현상태로만 이용가능한 주택부속토지등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29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제외지침을 확정,공공사업시행
중요시설보호등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건축허가가 나지않아 이용
개발이나 처분이 곤란한 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재개발지역
공업단지조성사업지역등 각종 개발사업구역안의 나대지로서 해당사업의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이 있어 건축허가를 할수없는 나대지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위해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된
나대지(도시계획확인원에 입안지로 등재됨)와 도시설계가 공고되지않은
도시설계구역안의 나대지로서 도시계획시설설치나 도시설계에 지장이 있어
건축허가를 할수없는 나대지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탄약고등 폭발물과 중요군사시설의
보호등을 위해 건축을 금지한 구역안의 나대지,수려한 임상보호등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지않는 나대지,행정기관이
소유자와의 유상계약에 의하지않고 공공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나대지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처럼 건축허가가 되지않는 나대지라도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건축불가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으로써 이들
토지소유주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들 토지의 부담금 부과제외기간을 부과제외대상별로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는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되는 날까지로 하기로 시달했다.
한편 주택부속토지도 나대지와 같은 이유로 현상태로만 이용가능하고 다른
건축물건축등의 이용개발이 제한될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못해 지난2일까지 부과제외신청을 하지못한 택지소유자의 경우
6월20일까지 부과대상택지신고때 부과제외신청도 함께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