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과 관련,성명을 내고 개정시안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당국의 재고를 촉구했다.
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시안중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대상을 긴급구속된 피의자로 제한''하는 등의 조항은
검찰수사의 편익만을 고려,반인 권적으로 개악된 것으로 참된 민주화를
바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뒤 "법시안이 통과돼
악용될 경우 국민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 큼 당국자의 깊은
성찰을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