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은 독점금지법인 반트러스트법의 적용범위를 외국기업까지 확대,
3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법무부는 3일 지난 88년부터 중단됐던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이날부터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밝히고 미국은 미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외국기업의 반경쟁적행위등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법무부는 이번조치의 적용가능사례로 미국 상품서비스의 수출을
가로막는 집단불매 운동,가격담합 카르텔등 기타 독점행위를 들었다.
미법무부는 이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및 외국기업에 대해
미국법원의 사법권이 미칠 경우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사법권은 외국과의 외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한 국경을 초월할수
있도록 돼있다.
이번조치는 미법무부의 특정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폐쇄적인 기업계열화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미행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법무부는 국내법의 대외적용에 따른 논란및 거부반응을 의식,외국정부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외국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할것이라고 밝히고
해당국의 국내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88년이후 독점금지법의 보호대상을 소비자에 국한시켰으나
이번에 수출기업까지 보호대상을 확장,외국의 시장개방에 국내법까지
동원한 셈이다.
이번조치는 실제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미행정부의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편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4일 반트러스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정책변경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일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는 현행 반트러스트법의 변경에
대해 거듭 반대해왔다고 지적하고 이법이 외국업체들에 적용될 경우 국제법
위반이 될수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