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등 1백89개 법령등 개정 *****
정부는 운전면허취소, 과태료부과등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내릴때 사전통지.의견청취.처분이유명시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행정절차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총무처가 29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행정절차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계획>에 따르면 총3천88개의 현행법령 가운데 행정절차규정
이 없거나 미흡한 도로교통법등 1백89개 법령을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개정,
행정절차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총무처는 금년중 도로교통법(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공중위생법(위 생접객업소 폐쇄처분)등 76개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전명령 위반공장에 대한 사업정지.
허가취소)등 25개 법령의 개정을 추진 키로 했다.
또한 출판사및 인쇄소등록에 관한 법률(등록취소처분)등 나머지
88개법령은 해 당법령을 처음 개정할 때 행정절차규정을 반영키로 했다.
행정절차제도가 도입되면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사전통지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거나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청취 <>행정처분시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처분이유명시등 3가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의견청취절차는 다시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당사자가 이중 한가지 유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총무처는 또일단 행정절차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험과 관례가 축적된
후에는 장기적으로 가칭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절차제도가 도입될 법령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92년=운전면허취소.정지(도료교통법 78조), 위생접객업소 폐쇄(공중
위생법 25 조),농지전용허가 취소.변경.정지(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 변리사 등록 말소(변리사법시행령 17조), 공업용수공급 중지(공업용
수공급규칙 12조), 해상교통 업 허가취소.정지(해상교통안전법 51조), 여권
미반납자 과태료부과(여권법 13조의2)
<>93년=온천개발을 위한 굴착.이용허가취소(온천법 7,12조), 이전명령
위반공장 사업정지.허가취소(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7조),
새마을금고 업무정지. 인가취소(새마을금고법 59조), 노인복지시설.모자
복지시설 허가취소(노인복지법 24 조, 모자보건법 24조), 종합무역상사
지정취소(대외무역법 13조)
<>법령 최초개정시=담배판매업 등록취소.영업정지(담배사업법 15조),
공연장 허 가취소.정지(공연법 12조), 출판사.인쇄소등록취소(출판사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5조의2), 도시가스업 허가취소.정지.과징금
(도시가스사업법 9, 10조), 자동차 운수사업자 융자금.보상금회수(육운
진흥법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