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회계법인과 삼원합동회계사무소가 상장기업의 이익조작등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가 증권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7일 부도기업인 백산전자 및 공성통신전자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삼원합동회계사무소에 대해 각각 해당 기업의 92회계연도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공인회계사들을 무더기
경고조치했다.
백산전자는 지난 9월 부도를 냈는데 작년도 결산과 관련,제조원가
26여억원을 누락시켜 실제로는 23억5천만원의 적자를 봤음에도
1억1천만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처리를 분식했다는 것이다.
또 공성통신의 경우도 재고자산의 기초잔액 기말잔액에 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았고 기말 실사자료 및 증빙도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회사의 92회계연도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한편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키로 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또 기업공개분석을 잘못한 럭키증권에대해 1년간
주식인수단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취했다.
럭키증권은 90년12월 기업공개를 주선한 영원통신이 지난 11월
회사정리절차를 신청,부실분석에대한 제재조치를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