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수급안정을 위해 시멘트수입이 필요함에도 관세청이 최근 건당
20만달러 이상되면 수입신고시 특별관리대상으로 설정,통관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시멘트가 제때 수요자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25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17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말부정수입방지를 위한 특별관리대책"이란 명목으로 건당
20만달러이상의 수입에대해 관할세관장이 관세청과 협의,사전평가후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멘트수입이 지연돼 수급차질을
빚고있다.
시멘트업체들은 12월이 비수기임에도 이상난동과 연말마무리공사등이 겹쳐
수요가 크게 늘자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중국 일본등지로부터 시멘트를
긴급 수입키로 했으나 갑자기 실시된 관세청의 수입규제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수요급증으로 시멘트재고가 25일 현재 85만4천t(클링커 38만1천t,시멘트
40만5천t,소비지 6만8천t)에 머물러 지난해말의 1백21만9천t보다 30%
감소했으며 적정재고 수준인 1백20만t에도 못미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종전엔 수입신고만 하면 즉시 통관됐으나 지금은 수입에서
통관까지 1주일 이상 걸리고 있다.
지난15일 중국산시멘트 4천8백70t을 실은 벌크선이 인천항에 들어와 17일
수입신고를 했으나 통관은 24일에야 이뤄졌다.
이기간중 체선료만해도 2만1천달러에 이르렀다.
이밖에 부산 마산항등으로 반입될 시멘트 2만2천t도 통관이 늦어져
수요처에 납기를 못맞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