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결산상의 손실보전을 위해 이달초 대출금이자 상환규정을 변경,
이자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매년말일에 이자를 상환하도록 거래업체
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개월(운영자금)및 3개월(시설자금)후취
로 대출금이자를 받아왔으나 그해발생한 이자는 같은해 결산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년12월31일에 한번더 상환토록 했다.
이에따라 시설자금의 이자를 10월15일 상환한 기업의 경우 전에는
다음해1월15일이 이자상환일이지만 이번규정개정으로 10월15일에서
12월31일까지의 해당이자를 상환해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같은 이자상환방식은 대부분 12월에 결산하는 은행들이 거래기업들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해온 관행이었으나 규정으로 명문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관련,업계의 한자금담당자는 "결산을 둘러싼 수신자위주의 규정변경
으로 요즘같이 자금난이 심한 상황에서는 큰부담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