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7일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성인병등 각종 질환에
효능이 있는것처럼 과대광고를내 폭리를 취해온 8개업체를 적발,이중
서울송파구송파동128 VIP훼밀리대표 임수덕씨(41)등 7명에 대해
식품위생법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동대문구장안2동309 고려사업본부대표 한병옥씨(40)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임씨는 지난8월초 중국에서 수입한 "양진화851"을 한통에
1만3천3백원씩에 매입,암 당뇨 알레르기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낸뒤 1통에 3만3천원씩 모두 3천6통을 팔아 지금까지 모두
4천7백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