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이 3백평, 섬유업체인 K사가 6백평을 가진 공동소유 대지 9백평을
K사의 자 금대출 관계로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할 때 본인의 토지 3백평도
은행에 근저당 설 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K사가 사업부실로 파산해
법원에서 K사의 모든 재산에 대 해 공매처분 결정이 나 본인소유 대지도
채무변제에 충당되었습니다. 이 경우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양도세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대구시 남성동 박)
<회신>
다른 사람의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의
파산으 로 인하여 피담보 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채무에 충당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파 산선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