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추호경검사는 19일 서울대생 파출소 기습시위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권총탄환에 맞아 숨진 한국원씨(서울대 공대 공업화학과
박사과정)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총탄이 심장을 관통한 것이
직접사인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한 부검은 이날 하오 2시20분부터 3시간동안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서울대 의대 이정빈교수의 집도로 실시됐다.
추검사는 부검에 앞서 한씨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왼쪽 젖꼭지 바로
아랫부분에 총알이 박힌 흔적 이외에 왼쪽 무릎 관절 아래의 찰과상과
오른 손등에 긁힌 자국만 있을뿐 외관상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추검사는 탄환의 정확한 궤적을 살피기 위한 X-레이 촬영 검사를 통해
왼쪽 5번째와 6번째 늑골 사이로 총알이 들어가 왼쪽 뒷등 10번째 늑골에
맞고 튕겨 나간 것 으로 확인됐다면서 직접 사인은 ''총탄의 심장관통에
의한 실혈사''로 판명됐다고 말 했다.
그러나 추검사는 한씨의 몸에서 빼낸 탄환의 둥근 아랫 부분이 약
2밀리미터 깊이로 고르게 패어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탄환이 뼈보다 강한
이물질을 맞고 튕겨 나 가면서 생긴 흔적으로 밖에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도의사인 이교수는 "총알이 들어간 곳과 박힌 곳이 상하로
1.5cm의 차이가 난다"면서 "한씨가 피격되기 전에 총탄이 어딘가 다른
곳에 닿았던 것같다"고 말했다.
부검에 참여했던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대외협력국장 양길승씨(35)
등은 "총 탄이 박힌 각도가 10도 이내로 거의 수평상태에서 한씨의 몸에
맞은 것으로 판명됐 다"며 그러나 직접사인은 심장관통이며 이로 인해
심낭에도 다량의 혈액이 가득차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부검현장에는 한씨의 대학지도교수인 최차용교수, 윤종현변호사,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 양길승대외협력국장, 학생대표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씨의 부인 서윤경씨등 가족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