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부속 혜화병원이전지에 주택조합이 추진중인 28층짜리
초고층아파트건립계획을 놓고 서울시가 몸살을 앓고있다.
시는 이자리에 주택조합의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도심고궁과
인접한 이일대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부근주민들의 사생활침범도
우려되는등 문제점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허가를 꺼리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할만한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추진상황=고려대 중앙학원은 의대부속 혜화병원을 안암동 캠퍼스내
신축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혜화동 땅 4천7백99평을
청와대경호실 총무처 대법원 시경등 11개 공무원 연합직장주택조합에
3백26억4천7백만원을 받고 팔았다.
조합측은 이땅에 28층짜리 초고층으로 국민주택규모(25.7평)4백88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관할 종로구청에 입지심의를 요청했다.
구청측은 이에대해 지난2월과 6월 두차례 입지심의를 열었으나 창경궁
비원등 문화유적지가 가까이 있어 28층건물이 들어서면 도시미관에 심한
훼손을 끼친다는 주장과 고밀도아파트를 지어 도심공동화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맞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반년동안이나 표류하고
있다.
게다가 고대측은 지난85년 수도권정비심의에서 "명륜동부지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지로
활용할것"이라는 조건으로 이전계획안을 승인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아파트용지로 땅을 팔아버려 더욱 말썽을 빚고있다.
또 조합주택 시공업체로 알려진 아남건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고층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인접부지를 매입,유통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아파트와 유통시설이 함께 들어서면 가뜩이나 혼잡한 혜화동 로터리 일대
교통체증을 더욱 가속화시킬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시입장=시측은 창경궁 문묘등 각종 문화재와 인접해있는데다 고층건물이
거의 없어 전통적분위기가 비교적 잘 보존돼있는 이 지역에 28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시경관의 흐름을 깨뜨릴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있다.
실제로 아파트가 건축된후 비원이나 창경궁에서 바라본 이지역 경관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이들 전통건조물 사이로 아파트가 삐죽삐죽 솟아
흉물스런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주택조합측은 아파트건립예정지가 문화재보호관리구역에
들어있지 않고 건립계획자체에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아파트건립을 추진하고있어 시에서는 골머리를 앓고있다.
더욱이 이들 주택조합구성원들이 총무처 청와대경호실 정보사 대법원등
실무를 잘아는 공무원들로 이뤄져 있어 법에걸리지 않는 테두리안에서
사업을 추진,문제를 더욱 어렵게하고있다.
건립예정가구수만 하더라도 인구영향평가기준인 5백가구에 12가구
모자라는 4백88가구를 신청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85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총리)지시로 내려온
"학교및 공공시설 이전적지에 대해 이전전보다 인구및 교통영향이 적도록할
것"이라는 사항을 적용,교통및 인구유발이 병원시설당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또 시행정에서 법은 최소한의 기본조건일 뿐 적극적 행정지침은 아니므로
상황에따라 유연하게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임에 비추어 볼때
아파트 건립이 가져올 문화적 손익계산을 철저히 따져 시의 재량권으로
사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은
불보듯 뻔해 시는 당분간 이 문제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지난해말 공동주택 용적률규제완화조치후 시내곳곳에
초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대한 시의 기본지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도시전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관관리등이 필요한 곳에
도시설계를 해 두어야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