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도 아파트에 부정당첨된 1백64명에
대한 건설부의 고발을 접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고발된 부정 당첨자들을 거주지별 관할 지검에 배당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지검이 1백명, 수원지검이 51명, 인천지검이 나머지 13명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1백64명이 건설부및 주택은행측의 전산검색을 거친 결과
1가구 2주택 이상의 집을 가진데다 분양신청 경위에 관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 사람들임을 중시해 분양자격이 없음에도
주택청약순위를 조작하거나 장기 무주택자로 위장해 민영 대형아파트및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보고 범법행위가 드러나는대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를 적용,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달 24일 주택은행등의 전산망을 통해 5개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들의 주택소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위장해
부정당첨된 90명과 <>주택을 가졌으면서도 장기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된 79명의 명단을 공개했었다.
건설부는 이들 1백69명중 다세대 주택과 상가등 복합건물 소유주로서
명단공개와 함께 건물을 처분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백6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당첨을 취소시켰다.
고발된 사람들중에는 기업체 간부와 공무원, 언론계 인사들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특수3부는 지난달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2채
이상의 집을 갖고도 신도시 아파트에 불법당첨된 16명을 무더기 구속한
사례가 있어 이번 수사에서도 대량 구속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