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의 원인이 미국측에 있다는 정도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저촉
된다고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5일 경북 영주시 하망동 소재
동산여중 교사 이수찬씨 (3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교사가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
월남전및 미군기지등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정도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의 요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우리나라도 진정한 민주 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등의
학생들이 적은 낙서를 이교사가 그대로 방치한 것도 역시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로는볼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단순한 잠입.탈출(제6조),찬양고무
(제7조)라 할지라도 무조건 처벌토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해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처벌범위를 대폭 축소토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를 폭넓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교사협의회"산하 동산여중 평교사협의회 총무로 있던 이교사는
지난89년 4월19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6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은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통일이
안되었다.
미군철수 문제로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한다" "동무란 원래 좋은
말인데 북한에서만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치않아 이질감이든다"는 등
의식화 교육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이교사는 또 89년3월 통일을 주제로 한 의견을 교실내 게시판에
써보도록 지시, 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시키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이다" "북한만 학생들에게 세뇌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북한나라 나쁜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하며
세뇌교육을 시키니 우리나라 역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등의 낙서를 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