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뒤 경찰에 무마조로 돈을 주려다 뇌물공여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6일 무면허운전을 하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자 무마비조로 1만원을 건네주려 한 김영준씨(46.건축업.
성동구용답동104)를 뇌물 공여및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4일 낮12시40분께 용산구용산동2가 국방부
앞길에서 서울1루5602호 소나타승용차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용산경찰서 교통계 소속 정경석의경(19)에게 적발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돈을 건네 주려고했다.
서울노량진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5%)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무마비조로 4만원을 건네주려한 김대우씨(27.회사원.마포구
서교동335)를 뇌물공여의사표시및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4일 하오 11시30분께 동작구대방동191 범한택시 앞길에서
서울2주2104호 프라이드승용차를 술에 취한채 몰고가다 노량진경찰서교통계
박준상경사(45)에게 적 발되자 4km를 그대로 달아나다 붙잡힌뒤 돈을
건네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량진경찰서는 또 신호위반으로 걸리자 1만원을 주려한 우한봉씨(33.
회사원.동작구흑석동33)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서울서초경찰서도 좌회전금지 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다 적발되자
1만원을 주려한 조대연씨(36.회사원.노원구상계동주공아파트1413동502)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