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계획(92-96년) 기간중 환경오염 방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충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앞으로는 생산과정뿐아니라 소비과정에서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들에 대해 "환경오염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3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개선을 위 한 부문에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국민들이 보다 맑은
공기와 수질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7차 5개년계획기간중 환경오염 방지
부문에 대한 재정 및 민간투자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이 기간중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대도시 하수처리장 및 공단폐수
종말처리 장,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각종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규 모를 대폭 확충, 하수처리율을 현재의 전국 평균
32% 수준에서 오는 96년까지 약 60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탈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의 측정망을 갖추도록 하고 산업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 확대,
축산폐수 처리, 상수도시설 개량 등에 지난해 4천6백26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올해부터 96년까 지 총 3조5백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던 당초
투자계획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 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팔당댐 및 대청호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된 "맑은
물"공급계 획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수계별로 확대
개편하여 전국적으로 보다 깨끗한 수질의 상수원확보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충당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 민간부문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유발부담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환경오염유발부담금은 지금까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었으나 기준치를
지키지 못 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전면
개편, 제조업체뿐 아니라 <>대형음식점 <>백화점 <>호텔 등 숙박시설
<>유흥업소 <>골프장 등 레저시설 과 <>자동차 소유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종의 벌과금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배출부과금은 연간
수입규모가 70억 원 내외의 정도에 그치고 있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서의 구실은 전혀 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관련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려 환경감시원의 증원이나 환경개선사업 확장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 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