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2일 하오 무상증자 실시와 대주주의 대량주식
취득신청 등 미공개 사내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2백20만원의 이익을
거둔 한국 화장품의 임병철이사(34)에 대해 이 부당이익금 전액을 반환
하도록 조치했다.
증관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광정 한국화장품회장의 3남인 임이사는
한국화장품이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한 작년 2월19일과 대주주의
대량주식 취득을 신청한 지난해 8월30일을 각각 불과 수일 앞두고
4천30주와 4천6백60주의 자사주식을 취득한후 이중 1천6백50주를 곧바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이사는 이와 함께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지분변동이 있을 때마다
증관위에 신고해야 하도록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89년 2월15일부터 90년
10월23일까지의 사이에 한국화장품 주식 11만20주를 매매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작년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라고 공시한후 9월에 이를 취소 공시한 공성통신전자(대표
정택주)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을 3개월간 제한하는 한편 89년 8월25일부터
90년 4월17일까지의 사이에 이 회사의 주식 26만4천2백80주를
매매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정사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