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정일)이 선박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그와 폐유등 산업폐기물
3천여t을 사내에 불법방치하고 있는 것을 적발,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환경출장소에 따르면 미포조선은 매달 30여척의 대형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가운데 폐합성수지류만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 3천여t의 슬러그와 폐유를 법에 정한 적정보관
시설없이 사내 빈터에 불법으로 방치해 놓았다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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