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들이 한보주택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채권 채무가 동결됐음에도 불구, 주거래은행들이 지급보증을 서준
한보어음의 회수에 적극 나섬에 따라 주거래은행들이 대신 갚아준
어음규모가 1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16일 단자업계및 금융계에 따르면 단자사들은 한보주택에 대한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진 지난 8일이후 15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한보어음중 모두 1백73억원을 기한 연장을 해 주지 않고 회수했다.
이로써 수서특혜사건이 표면화된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조흥은행및 서울신탁은행등 주거래은행들이 만기가 도래한 한보어음의
부도를 막기위해 지원해준 자금규모는 모두 9백66억원으로 이중
대지급금이 8백88억원, 신규대출금이 78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부실채권화의 가능성이 높은 대지급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보주택에 대한 채권 채무의 동결조치에도 불구, 단자사들이
주거래은행들이 지급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은행측에 결제의무가 있는
한보어음을 계속 회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한보그룹계열사에 대한 단자사들의 어음할인 (대출) 액은
15일 현재 <>한보주택 79억원 <>한보철강 1백65억원등 총 2백44
억원으로 대폭 감소, 지난 1월말의 1천2백10억원에 비해 20.2%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중 신용대출분도 <>한보주택 22억원 <>한보철강
42억7천만원등 64억7천만원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