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서울등 6대도시의 아파트거래에 대해 투기성 여부를 가려낸뒤
조만간 대대적인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물가불안의 가중, 지방자치제 선거실시,
아파트분양가 인상설 등에 편승, 시중 부동자금이 또다시 실물투기대상인
아파트로 몰려 그 매매가격 및 전세값이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구청 등으로부터 통보돼온 지난해 연말이후의
모든 아파트 거래자료를 토대로 실수요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가수요에 의한
투기성 매매에 대해 서는 이달말께부터 대대적인 정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파트거래와 관련, 우선 매수자 및 매도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이동현황과 가족 전원의 부동산거래 및 소득상황을 종합분석해
투기성 여부를 밝혀내기로 했다.
투기성 거래로 확인될 경우에는 1가구1주택으로 위장했는 지와
거래대금 및 매매계약서 위장여부를 정밀조사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또 투기거래자에 대해 아파트취득자금 출처를 조사, 부녀자및
미성년자등 무자격자로 판명되는등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중과하는 한편 기업자금의 변태전용여부도 밝혀내 법인세
과세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중의
아파트거래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는 92명을 색출, 현재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