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당초 예산보다 4조9천2백억 초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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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징수돼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이 지난 88년이후
연속 3년동안에 3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무부가 발표한 "90회계연도 총세입,세출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은 31조3천46억원, 세출은 27조4천3백86억원으로
91회계연도로 이월집행되는 예산액 6천9백99억원을 제외하면 90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이 총 3조1천6백7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총 26조8천4백75억원의 국세를 거둬들여 89년말
국회에서 승인된 90회계연도 당초 세입예산(국세부분) 21조9천2백
42억원보다는 22.5%(4조9천2백 33억원), 2차례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확정세입예산에 비해서는 11.5%(2조7천7백30억 원)를 초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88회계연도에 3조3천50억원, 89회계연도에 3조1천2백
30억원이었으며 90년에도 세계잉여금이 3조원을 초과하게된 것은 국세가 2조
2천7백30억원이 더 걷힌 것외에 세외수입이 2천2백48억원이 증가했으며
예산이 책정되고도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 1천7백1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국유임야 매각대금의 수입
증가액이 1백 68억원에 달했고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의 병원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백55억원이 증가, 총 7백21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했다.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경우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또는 국가
배상금으로 사용되거나 91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처리되며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와 관련된 기금에의 적립, 또는 91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처리된다.
한편 지난해 세금등으로 징수키로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3조2천7백52억원이었으나 이중 5.9%인 1조9천7백6억원이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4천7백54억원)되거나 미수납처리(1조4천9백52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3년동안에 3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무부가 발표한 "90회계연도 총세입,세출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은 31조3천46억원, 세출은 27조4천3백86억원으로
91회계연도로 이월집행되는 예산액 6천9백99억원을 제외하면 90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이 총 3조1천6백7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총 26조8천4백75억원의 국세를 거둬들여 89년말
국회에서 승인된 90회계연도 당초 세입예산(국세부분) 21조9천2백
42억원보다는 22.5%(4조9천2백 33억원), 2차례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확정세입예산에 비해서는 11.5%(2조7천7백30억 원)를 초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88회계연도에 3조3천50억원, 89회계연도에 3조1천2백
30억원이었으며 90년에도 세계잉여금이 3조원을 초과하게된 것은 국세가 2조
2천7백30억원이 더 걷힌 것외에 세외수입이 2천2백48억원이 증가했으며
예산이 책정되고도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 1천7백1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국유임야 매각대금의 수입
증가액이 1백 68억원에 달했고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의 병원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백55억원이 증가, 총 7백21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했다.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경우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또는 국가
배상금으로 사용되거나 91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처리되며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와 관련된 기금에의 적립, 또는 91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처리된다.
한편 지난해 세금등으로 징수키로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3조2천7백52억원이었으나 이중 5.9%인 1조9천7백6억원이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4천7백54억원)되거나 미수납처리(1조4천9백52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